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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학생비자 발급시 필요한 서류

캐나다 학생 비자 발급 시 필요한 서류






캐나다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반드시 캐나다 학생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캐나다 학생 비자 발급을 위해 꼭 구비해야하는 서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IMMI1294 서류


캐나다 외의 국가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Application for Study Permit Made Outside of Canada를 다운받아 작성해야 합니다.


입학 허가증(Letter of Acceptance)



입학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입학하고자 하는 교육 기관에 학비를 납부하면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여권



권을 스캔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여권의 남은 잔여 기간도 넉넉하게 있는 편이 좋습니다.



재정 능력 증명 서류



캐나다에서 머무르며 공부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되는지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영문으로된 잔고 증명서와 학비 납부 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야합니다. 잔고증명서에는 반드시 2000만원 이상의 잔고가 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영문과 캐나다 달러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학비 납부 증명서는 교육기관에 학비를 납부했을 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소득금액증명서는 3년치 소득금액을 증명하며 세무서에서 영문으로 발급받습니다. 재직증명서 역시 재직 상태에 따라 회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한데요. 해당 서류는 학생이 아니라 재정보증인, 보통은 부모님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영문이 발급되지 않으니 영문으로 번역 후 공증이 필요합니다.


신체 검사 증명서



지정된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권 사진



비자 신청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 필요합니다.



IMM5257 서류



캐나다에서 일시적으로 거주하기 위한 신청서입니다. Application for Temporary Residence를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합니다.


학생 정보 서류



학생 본인의 정보를 담은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캐나다에서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 어떻게 할 것이라던지 등 학업 전반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야 합니다. 영문으로 된 재학/휴학 증명서학생 본인의 기준에서 가족 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한 영문으로 된 기본증명서남학생의 경우 병적증명서를 영문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민원24 웹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또 영문으로 된 범죄경력회보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