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 및 대행료 환급
① 고객은 개인적 사정으로 “커넥티드”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커넥티드”는 다음 각 호의 업무처리 진행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일정비율의 금액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고객에게 환급합니다.
1. 학교 및 단기활동(온라인/오프라인)/홈스테이/비자 등의 수속서비스
: 수속서비스 비용의 경우 진행된 업무범위에 따라 환급공제 비율이 산정되며, 이는 실질적인
교육참가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1) 수속서류 작성 이전 : 20% 공제
l 학교/기타 교육프로그램
교육추천 및 수속시작을 위해 필요한 서류 안내 및 취합이 진행된 경우, 또는 교육기관 담당자와의
소통이 시작된 경우
l 홈스테이
홈스테이 매칭을 위한 필요한 서류 안내 및 서치활동, 지역관리자 등과의 소통이 시작된 경우
l 비자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안내 및 취합이 진행
2) 수속을 위한 서류 작성이 시작된 경우 : 50%
l 학교/기타 교육프로그램
수속할 학교 및 교육프로그램 추천 및 선정이 완료되었거나, 수속서류 작성이 시작된 경우
l 홈스테이
홈스테이 추천 및 선정이 완료되었거나, 입실을 위한 서류 작성이 시작된 경우
l 비자
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작성이 시작
3) 학교 및 교육프로그램 등 서비스의 수속절차가 완료된 경우 : 100%
l 학교/기타 교육프로그램
입학 및 참가신청이 완료된 경우
l 홈스테이
입실 신청이 완료된 경우
l 비자
비자 신청이 완료
2. 학습관리 프로그램 및 온라인 과외 서비스
1) 온라인스쿨
학교/과목 선정 및 수속료를 제외한 비용에서 이미 수강한 기간(월단위)만큼 공제
2) CONNECT.ED 제공 온라인 과외서비스
수강 비용의 20% 공제 된 비용에서 이미 수강한 기간(월단위)만큼 추가 공제
3) 외부 교육기관을 통한 온라인/오프라인 과외서비스
해당 기관의 환불정책
3. 오프라인 장단기 유학에 필요한 현지서비스
1) 홈스테이
l 하기 사유에 해당 시, 입실 기간만큼(월 단위)의 비용 공제 후 전액 환불
- 호스트가 학생의 학습 및 안전에 지장을 주는 환경을 제공하여, “커넥티드”가 객관적인 판단
하에 이에 동의하고 호스트에게 시정을 요청하였지만 조치 혹은 변화가 바로 시행되지 않는
경우
- 호스트가 사전에 학생에게 거짓된 환경정보를 제공하여 이에 필요한 시정을 요청하였지만 조치
혹은 변화가 바로 시행되지 않는 경우
- 호스트의 변심 및 환경변화에 따라 학생이 부득이하게 호스트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l 그 외 사유에 해당 시, 비용의 20%를 제한 금액에서 입실 기간만큼(월 단위)의 비용 공제 후
2) 기숙사
l 학교 및 교육기관의 기숙사비용 환불규정
3) 가디언
l 학생이 유학을 중단하게 될 경우, 유학진행 기간만큼(월 단위)의 비용 공제 후 환불
l 질병, 전쟁 및 외부환경의 요소로 본국에 귀국하거나, 임시적으로 학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
지속적인 가디언 역할의 필요로 인해 환불
4. 상품(항공,보험 등)/서비스(번역, 공증 등)
1) CONNECT.ED 자체판매 상품 구매의 경우
l 배송 혹은 서비스 진행 전 : 100% 환불 가능(공구 제외)
l 배송 혹은 서비스 진행 후 : 상품의 경우 배송료 제외 환불가능, 서비스의 경우 환불 불가
2) 외부 기업의 상품 구매의 경우 해당 기업의 환불규정을 따름
③“커넥티드”에 지불한 수속비용 외에 해외교육기관으로 송금된 교육비용에 대한 환불규정은 각 교육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④ “커넥티드”는 계약의 중도 해지 시 계약해지 시점까지 고객으로부터 유학절차와 관련하여 수령하였거나 작성한 서류일체를 파기해야 합니다.